[비즈한국]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원은 일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라임펀드 계약 취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투자자 측은 판매 과정에서 대신증권이 허위 자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됐는데도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라임펀드 투자자 23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에 원고 중 한 명인 투자자 A 씨에게 약 2억 6700만 원과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나머지 원고 22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2020년 10월 계약 취소와 투자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초 54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절반 이상 소를 취하하면서 23명만 남았다.
투자자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예고했다. 법원이 원고 23명 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해 사실상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다. 투자자 A 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아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했고, 합의한 나머지 22명은 계약 취소만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2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A 씨 또한 계약 취소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건 정상적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때 이야기다. 무허가 업체도 아니고 정식 금융사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는데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서 판매 직원과 대신증권의 형사 재판 판결에서 사기라고 나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항소 여부 등 1심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돼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중 대다수는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됐다.
당시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전 반포WM 센터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상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거짓 설명이 기재된 자료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 처벌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이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영업 직원 12명에게 18억 원대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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