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실제 수령금액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작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층 주요 자산인 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계약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가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 유동화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평균보다 높게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40세 여성, 가입금액 1억원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20년간 사망보험금 90%를 유동화할 경우, 55세 유동화 개시부터 월평균 12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화 개시 시점별 월평균 수령액은 △65세 시작시 18만9000원 △70세 22만2000원 △75세 25만3000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가입자 다수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액보다 절반가량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전체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을 약 75만9000건, 총 35조4000억원으로 분석했다.
가입자당 평균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4664만원으로, 금융위가 예로 든 가입자 사망보험금(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단순 계산시 평균적인 가입자들은 20년간 월 6~13만원 수준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통상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생전에 보험금 90%를 유동화하면 사망시 잔여 보험금이 평균 466만원에 불과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유동화 재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이라며 “가입자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낮은 경우 유동화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 유동화를 서비스형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통합 서비스형(보험사 서비스 지원) △요양시설 특화형(요양시설 입소비용 충당) △건강관리 특화형(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 서비스를 출시해 생전에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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