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6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2/43702_73470_18.jpg)
2025년 노동계에서의 핫한 판례가 통상임금 판례로 오늘은 우리 치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지 정리해보려 한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우리가 오티수당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2. 변경된 부분은?
법적 개념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을 판단기준요소로 보는데 고정성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판결이후 적용되는 내용이고 과거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삽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사안별 판단
![](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2/43702_73472_229.jpg)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명절 때나 연말에 재직하는 모든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떡값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휴가비, 체력단련비, 명절상여금, 귀향여비 등과 같이 그 달에 지급했던 금액은 통상임금 시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3월 입사한 사람이 있고 아직 명절상여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함께 산정이 된다.
특히 만근수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산정이 된다. 지각을 하면 임금을 삭감하고, 결근 시 아예 나가지 않는 만근수당은 잦은 지각이나 무단결근자에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위한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영업수당 등 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때에는 구간 금액을 사전에 지정하여 최대치의 성과금 범위가 설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매출의 0%로 달성 시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있다.
5. 치과 인사노무관리에서 신경써야 할 포인트
사실 그렇다고 명절 상여금, 휴가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애초에 발생하는 성과급, 휴가비를 모두 포함시켜서 사전에 연봉으로 설정해두거나, 가산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추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시점부터 임금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통상임금관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임금 지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으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