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지침 개정은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기준이 폐기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노사 갈등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 기준 폐기를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즉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수당·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올해 1월 후속 대법원판결 및 재직조건 부가의 유효성 인정 등 최신 판례 내용을 반영했다. 또 학계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해설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과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사 협의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정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독려했다. 이를 위해 필요 사업장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으려는 취지”라며 “노사가 소모적 갈등 대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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