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슬직생]

2025-04-13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판결

건별 및 성과별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늘어

단톡방 대화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판단

#유명 뷰티 유튜버의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받은 보수를 시급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상물 편집에 더해 콘텐츠 기획 등을 하는 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 40시간이 넘었다. 그런데 A씨가 지난달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209만6270원)보다 적었다. A씨는 당장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지 고민이 됐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재택근무를 주로 하면서 프리랜서처럼 일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A씨처럼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튜브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해 관련 근무 종사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A씨와 같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원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건별이나 성과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유튜브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며 “스태프 15명에게 1인당 600만~3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도 재차 밝혔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쓴 점을 고려해도 종속된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됐다.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피고가 도급제로 원고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도급제로 사용된 근로자(도급근로자)가 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스태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용했던 채팅방 접속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들이 접속 중에도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잡담하는 시간 중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종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를 원고들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했다. 범 변호사는 “대상 판결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산정된 최저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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