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진자들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금’

2025-04-14

불법으로 승진한 직원이 받은 급여 상승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는 재판이 두 차례 파기환송 끝에 ‘해당한다’고 결론났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피고 27명은 각각 790여만-2천4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반환하게 됐다.

각 소송의 피고들은 지난 2003-2011년 사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 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했다. 이 일로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을 받은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다.

양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으로 승진한 뒤 받은 연차 수당과 인센티브 상승분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승진이 무효여도 업무 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에 부당이득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후 업무가 종전과 차이가 없다면 급여 상승의 이유는 승진이기에 부당이득금이 맞다”는 취지로 앞선 판결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렇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 전후 직급 간 업무의 평균 난이도만을 비교하며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시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6번째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민사1부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급여상승분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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