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없어 ‘깜깜이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정보와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대응 수준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 편의성 관련 국토교통부의 감독 의무 강화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휠체어 리프트 등 필수 장비의 확보 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지를 드러내 빠르면 상반기 중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수요 증가와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항공업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와 교통약자 편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법안은 항공 서비스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항공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