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내에서 잡혀 미국으로 나가는 조기·오징어·멸치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까지 금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그물로 잡은 멸치, 연근해 오징어, 조기 등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물로 이 어종들을 잡으면 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어종이 함께 잡힐 가능성이 있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수산업이 외국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사항을 시정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은 수입 가능 품종을 포함해 총 29개 품목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구·어획 방식 변경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망(그물에 어종이 걸려드는 방식)이 부적합 어법으로 포함됐는데 이에 해양 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고 혼획 가능성이 낮은 어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며 “자망으로 잡더라도 혼획 저감 장치와 같은 저감 노력을 지속해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에 김, 이빨고기, 굴, 참치 등 주요 대미 수출 수산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영향권 안에 드는 것은 전체 대미 수출량의 5% 정도”라며 “이중에서도 부적합 어법이 아닌 어법으로 잡은 물량은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혼란이 없도록 대상 어민 및 수출 업체에 설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