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개인정보 활용한 고발은 무죄”

2025-07-28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비위자 고발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광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전남 한 농협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퇴사 후 조합장의 비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A씨가 재직 당시 얻은 자료가 사용됐다. 조합장이 기부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서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이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5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1심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불복으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제출한 거래 내역서 등이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됐고,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광주지법에선 조만간 A씨에 대해 또 한 번 파기환송심을 열 계획이다.

A씨를 변호한 강신중 법무법인 강율 대표변호사는 “고소·고발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게 피의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할 경우 고소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종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범위를 정리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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