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11명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장비 결함에 관리 부실 결론
무면허 조작·일일점검 누락도 확인
철도공단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6월 경기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m,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조사단은 ▲건설기계 ▲토질기초 ▲건축구조 등 3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부터 약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10회, 관계자 청문 5회,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15회 등 30여 차례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또 유압밸브 분해 및 성능 시험, 지지대 실린더 길이 변화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증을 병행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놓였음에도 일일 점검이 누락됐고, 안전조치 역시 미흡했던 점을 간접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도 하루 전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 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사고 후 수행된 두 차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으며 평가 결과 역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항타기 기계 안전기준 강화 ▲작업 기준 강화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음향경보기 부착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유압배관 손상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을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사항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작업계획서에 따른 항타기 점검 의무화 ▲주박 시 케이싱 지면 근입 ▲강풍주의 발령 시 작업 중단 등을 포함한 작업 기준 개정도 권고했다. 현장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내 항타기 세부계획 수립 ▲이행보고·확인 의무 ▲위험성 평가에 항타기 전도방지 항목 추가 등이 제시됐다.
박종일 조사단장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번 결과가 안전기준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사와 별개로 지난 6월 항타기·기중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12개 사업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점검 대상을 47개 철도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 대책을 관계 기관 및 전체 철도건설 현장과 공유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과태료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안전교육을 정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