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10사 내외를 선정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제 검사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불법·부당 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신용정보 집중 및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상태 등을 점검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교묘한 불법 추심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 노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사 대상은 민원과 제보,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금감원은 매입·추심활동이 영업의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부중개사이트는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됐다.
아울러 공추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민생침해 추심행위를 차단한다. 불법 유형으로는 집행권원 없는 민사채권 수임·추심, 실제 진행되지 않는 압류·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 표시, 가족·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부당 연락, 소멸시효 완성채권에서 채무승인 유도 등 사례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수사 의뢰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