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 피해에…가상자산 대여 신규영업 중단 지시

2025-08-19

투자자에게 코인 등을 빌려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이 잠정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빗썸이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빗썸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사용한 2만 7600여명 중 13%(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하는 등 이용자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 당국은 관계자는 “적절한 이용자 보호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거래소들에 레버리지 서비스 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이 재개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우려 지속시 현장 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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