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사건 유족,북한 상대 2억 손배소 1심 승소

2025-02-13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이씨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2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유족은 2022년 4월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숨진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다.

당시 항고심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피고(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상대가 북한이어서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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