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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 자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변경될 예정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달 17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