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2025-02-11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

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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