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칼럼’ 감찰 사건 결정문 공개하라”

2025-02-10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일 자신의 SNS에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연이어 폭로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월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12월23일 SNS에 추가로 올랐다.

이후 김후곤 당시 기조실장은 2021년 무렵 임 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이 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거래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됐다는 취지다. 김 기조실장의 민원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부터 착수했다.

2023년 무렵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끝에 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결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임 검사는 사건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월15일 임 검사 측에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이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찰담당자들이 외부의 시선과 관련 없이 감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검찰)는 단지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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