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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 특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구분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를 명확히 짚어달라”며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 당일 오전에 양형 증인신문과 혹시 모를 추가 서증을 마치고, 오후에는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 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채택됐다. 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