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 상대로 고액의 수익 지급하겠다고 기망"
"편취 금액 많고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피해자들 고통 호소하며 엄벌 탄원"
40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열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2억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16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했다"며 "피해자 수와 편취 금액이 많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1억원을 각각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도 이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