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전 씨의 남동생 태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달 6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이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태삼 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를,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적용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령이 폐지돼 면소 판결됐다. 특수감금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특별 사면을 받아 해당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 10호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며 정치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했다.
비상계엄이 이어지던 1981년 1월 6일, 이 여사와 태삼 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삽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며 노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등 당시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981년 1월 30일에는 미국인 사무소장 A 씨를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석유를 바닥에 뿌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후 1983년 5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21년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