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8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기할 기회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연대보증 규정 삭제를 꼽았다. 옴부즈만은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울진군을 제외한 전국 74개 지자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해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옴부즈만은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를 권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또한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추진해 지역별 고질적인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도 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옴부즈만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옴부즈만은 이를 위해 “옴부즈만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면) 공공기관과의 대화로만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