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스팸문자 차단을 ‘수신 이후’에서 ‘발송 단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을 차단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전송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불법금융투자 키워드를 기반으로 스팸문자를 차단한 결과, 5개월 만에 20만 건 이상의 불법 문자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관련 스팸 신고 건수가 전 분기 대비 66.4%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금융 키워드 분석을 통해 스팸 차단 필터링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단 대상을 기존 불법금융투자 사기 문자에서 불법사금융 문자(불법대출·불법추심 포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 건을 분석해 신규 키워드를 도출했다. 이를 문자 발송 사업자와 이동통신 3사에 공유해 발신·수신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스팸문자에는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는 물론 가족·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불법추심 문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6월 중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스팸문자 유형과 대응 요령을 담은 안내문자를 통신사 고객에게 전달해 피해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신고 대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과 KISA는 키워드 차단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고 사례를 분석해 스팸 유형별 최신 키워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유도하는 투자사기 리딩방 문자도 주요 차단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문자 차단 강화 방안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