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