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추가기소 근황…3억원대 사기 혐의

2024-07-03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지인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청조가 3억5000만여 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면서 약 2억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했다.

또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위해 특정 유튜버의 스승을 사칭하고 유튜버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전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전 약혼녀 남현희씨)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며 그의 사기 행각을 비판했다.

전씨는 남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성으로 성별 전환을 하고 가슴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가슴 수술 이력이 없다. 또 법적 성별도 여성으로 드러났다.

전씨는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전씨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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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16:27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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