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업계 최초로 전담 대응팀 운영
구조개선 전 과정 진단하고 설계
다양한 법적 쟁송에 선제적 대응

합계 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을 기록한 한국의 저출생은 고령화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로 현실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21세 학령인구는 2020년 788만명에서 올해 697만명으로 줄었고, 2040년엔 410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이 신입생 감소로 장기적 차원의 구조개혁 문제에 직면한 이유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업계 최초로 출범한 ‘사학 구조개선 및 자산관리 대응팀’은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설계·실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 대학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이같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립학교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 주요 로펌 중 사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을 진단하고 설계·실행하는 전담서비스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바른이 유일하다.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선 불가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는 이미 전문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학생 충원율과 입학률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대학에서도 비선호학과의 경우 폐과 위기에 직면한 곳이 많아졌다. 2021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비대칭 구조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2040년까지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 기관, 특히 전체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구조조정 없이는 더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수준의 존폐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향후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과 폐과뿐 아니라 대학 간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교환과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 역시 사학계의 예견된 미래다. 실제 교육부에선 대학 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인수합병(M&A)와 유사한 구조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사립대학 법인 해산 장려금 제도도 논의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 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이같은 사학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팀장인 최영찬(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재원(변시 5회)·김대희(45기)·이지연(변시 7회)·이수진(변시 10회) 변호사 등 사학 구조개선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실무 경험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팀장인 최영찬 변호사는 각 대학의 구조 개혁을 위한 실무에 능통한 교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고등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 대학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심사 제도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또 교육부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사학 생태계를 직접 몸으로 익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고충 민원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며 재임용 거부와 폐과 면직, 전보 처분 등 인사 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 학과 폐과 및 통폐합 절차 등 구조조정에 대한 거의 모든 사건을 실무적으로 경험했다. 학교 설립, 폐교 및 변경 인가, 학생정원 및 학급 규모 증감 인가 등 인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것 역시 최 변호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팀 간사를 맡은 이재원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자산관리다. 사학법인 자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대희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 사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사 및 감사 절차에 대한 자문을 주 업무로 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으로 학교가 소유한 부동산 등 사학 법인의 자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이수진 변호사는 사범대 졸업자로 교육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직원 인사 및 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
인적·물적 구조조정에 형사 대응까지
사학 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특히 사립학교의 인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문에 특화돼 있다. 교직원 인사·노무 분야의 분쟁에 대응하고,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징계, 직위해제 등 인사 처분 관련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노하우와 역량을 갖췄다.
사립학교의 물적 구조조정 관련 대응도 사학 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의 전문 분야다. 학과 폐과와 통폐합 절차 등 대학 구조조정 관련 업무와 함께, 학교 설립, 폐교 및 정원 변경 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소송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 관련 업무,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형사사건 및 관할청 감사 대응도 주요 서비스 분야다.
재정 위기를 겪는 사학 입장에서 대학 통폐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직면한 현실인 경우가 많다. 실제 국립 및 사립대학 모두에서 대학 통폐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학에선 목포대-순천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충남대-공주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등의 통합이 추진 중이다.
사립대학 간 통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강대와 원광보건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동덕여대는 남녀공학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법률적 쟁송이 예상된다. 고등학교 역시 통폐합의 바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통합이 대한민국 첫 번째 고등학교 통합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
최영찬 변호사는 “각 대학 통합 및 구조개선 사례들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 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이같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고,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법적 리스크 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