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드시지요?”
“헌재결정 기다리다 지치진 않으셨나요?”
“헌재는 언제 결정하는지 왜 설명을 안 해주나요?”
“파면이 되나요?”
헌재 변론종결 후부터 29일째, 12.3 내란부터 112일째 되는 날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 대화입니다.
저는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으로 활동 중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과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마다 헌재에 갔고, 헌재 심판현장에서 윤석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표정 하나하나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헌법재판 진행과정, 윤석열의 어불성설 변명, 공개된 증거자료를 모두 지켜본 결과와 30년간 법률경험을 더해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지요! 윤석열 12.3 내란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12.3 내란으로 시민들은 일상의 평온을 빼앗겼습니다. 1년 365일 중 3할이 넘는 113일이 되도록,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 풍패지관과 광화문 광장에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칩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왔을까요. 여기에 내란수괴가 풀려나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약없이 잡지 않고 있는 것도 시민들을 광장에 나오게 한 요인이지요.
윤석열 파면은 국민 60%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법리로 보나 증거로 보나 명백합니다. 1억분의 1이라도 기각은 곧 ‘계엄면허’를 주는 것이어서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길’입니다. 내란수괴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광장과 시민들의 열망! 헌법수호를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잘 알기에,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거라 생각합니다. 헌재에는 윤석열 말고도 박성재, 조지호 탄핵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 관련 행적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과거 자신의 징계재판에서처럼,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기피신청, 이의신청, 회피촉구 등 많은 ‘절차적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겠지요.
윤석열 파면은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재판관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가급적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합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8명 헌법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샌 느낌이지만, “윤석열이 결정에 승복할까?” 물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주인이 국민입니다. 12.3 내란은 종이 주인을 겁박하고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과 그 주인인 국민에게 ‘내란’이라는 해(害)를 끼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도 않는데 가해자가 무슨 승복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판결 승복’운운 자체가, 윤석열에게 과분한 사치입니다.
24일 헌재가 한덕수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가야 할 길은 ‘파면’과 ‘구속’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ㆍ윤ㆍ파(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된다)!”
이성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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