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다.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다.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예배였다. 2025년 3월 24일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서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적게는 둘씩, 많게는 네 명씩 무리 지으면서 이 두 사람의 단독 플레이는 유난히 더 눈에 띄었다.

먼저 꼽은 한 명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된 지 불과 3개월. 그는 유명 인사가 됐다.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판사 모임 활동 이력이 보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이날 그는 홀로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진보 세력이 그에게 기대했을 법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도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홀로 선 것은 의외 그 자체였다. 그동안 8인의 헌법재판관을 논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던, 존재감이 크지 않던 인물이라서다.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을 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아닌 그였기에 놀라움은 배가됐다.

하지만 법조계의 알 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김복형 재판관이 ‘다크 호스’”라는 얘기가 나돌던 터였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설왕설래와 각종 풍문 속에서 김 재판관은 주연급 ‘신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가 다크호스로 지목된 이유, 그리고 헌재를 둘러싼 풍문의 앞머리에 올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부터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재분석에 들어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