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친 사이라며 공격한 사진에 대해 "김문기 씨와의 단체사진 중 일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자 검찰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도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이 대표의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및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적 적용이 무리하다"며 "이 대표의 증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공직자인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부 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릿속의 기억 여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알지 못한다'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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