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남편 입냄새 약을 아내가 처방받을 수 있을까

2024-10-22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 원격의료로도 불리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통신 등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의원을 찾는 입냄새 환자 중에서도 종종 비대면 진료를 문의한다. 전화로 증세를 말하고 약만 보내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또 환자가 한의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가족을 통한 대리처방 문의 사례도 있다.

필자는 말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진료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고 증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확한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진이나 투약에 의한 부작용 우려가 준다. 이처럼 차근히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한의원을 방문한다.

또 한두 번 진료를 받은 뒤 한의원에 오지 않고 약만 보내주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한의원을 방문할 테니 약을 지난번처럼 또 같이 지어달라는 청이다.

하지만 대리처방은 피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는 나날이 달라진다. 입냄새 치료를 시작하면 매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 이 상황을 확인한 뒤 처방해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 개인마다 체질의 특수성도 있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체제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의 법률적 움직임과 무관하게 대면 진료를 하는 게 좋다. 입냄새 환자가 불가항력적으로 한의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법은 예외적으로 같은 질환의 같은 증상에 대한 장기간 동일 처방 등의 경우 가족에 한 해 대리처방을 인정한다. 이때도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입냄새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 한의원 치료는 대개 2~3개월 소요되는데, 대면진료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된다. 물론 자주 한의원을 찾으면 더 좋다. 이 같은 상황을 환자에게 설명하면 거의 예외없이 “치료기간에는 한의원을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이 또한 부작용 적은 치료의 지름길이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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