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반적 인정"

2024-12-10

검찰, "우진호 회장 욕설·폭행으로 아내 전치 3·6·2주"

우 회장 접근금지명령 받기도 해

재판장 "피해자 만남·대화 시 반드시 변호사 통해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장기업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는 10일 아내를 폭행해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진호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우 회장)과 피해자(아내)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3년 12월 9일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2024년 5월 23일 욕설·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고, 2024일 5월 24일 욕설과 옷걸이·철제수납함·와인병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2024년 5월 28일 아내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설포렌식 이용해 피해자와 사인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 회장 측은 "피고인이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취지는 알고 있다. (공소사실도)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복사 열람 등이 늦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우 회장은 '접근금지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우 회장 측은 2025년 3월을 희망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내의 스트레스와 양육을 이유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반대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재판이 너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내 혼자 아이도 양육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회장 측은 "피해자의 두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접근명령금지 명령도 나온 바 있어 우 회장이 아내에게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피해자의 (스트레스 및 육아)상황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만나고 대화하고 싶다면 재판 중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우 회장에게 명령했고, 다음 기일은 원안인 1월로 결정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