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방의원 해외출장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각종 비위와 불법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외유성 출장 증가가 우려되자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이 이뤄졌다.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했으며, 지출된 예산은 약 355억원이었다. 출장의 80%가 특정 20개국에 집중될 만큼 선호 지역으로의 반복 방문이 두드러졌다.
정부 점검 결과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셀프심사, 허위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비위가 적발됐다. 여행사나 의회 측이 여비를 맞추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항공료를 기재한 사례는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에 달했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약 18억8000만원으로 모두 세금으로 충당됐다.
지방의원이 의회 직원의 여행경비를 대신 낸 기부행위 위반 사례도 79개 지방의회에서 117건 적발됐다. 대납액은 약 3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워크숍·강연·시설임차 등 실제 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 역시 368건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출장을 떠난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셀프심사’도 적지 않았다. 48개 지방의회에서 79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출장자가 직접 출장 의결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지적됐다.
체재비를 고의로 높이거나 감액 사유가 있어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과지급한 사례는 115개 지방의회에서 243건 적발됐다. 관광가이드 비용, 입장료, 주류, 숙취해소제 등 출장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지출한 경우도 80개 지방의회에서 총 2억원에 달했다. 국외출장에 동행한 기자에게 숙박·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상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