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학교에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문제·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이용 40건, 대리 응시·의뢰 27건, 기타 15건 순이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내 한 대학교에서는 답안을 작성하던 한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유기정학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 윤리교육 이수, 사회봉사 명령,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챗GPT’ 사용 적발 건수는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 등 총 4건으로 모두 F학점 처리됐다.
실제 연세대에서는 비대면 시험 중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났다.
또 최근 고려대에서는 온라인 퀴즈 시험 중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수차례 시험에 응시하거나 챗GPT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대학가에 만연한 AI 활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과제부터 AI를 활용해 수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AI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며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막기 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AI 활용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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