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두 달만에 500만 개 이상 팔린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에 사용된 '타르계 식용색소'의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수입되는 일부 젤리 제품에서도 동일 계열의 타르 색소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메롱바 이어 젤리까지”…수입 간식 속 타르색소 사용 '확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되고 농심이 수입·판매 중인 츄파춥스 젤리 사워게코, 사워 크롤러 등에서 황색 4호·황색 5호·적색 40호·청색 1호 등 타르계 색소가 원재료로 사용됐다.
타르 식용색소는 석탄 콜타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합성착색료로, 사탕·젤리·아이스크림·과자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용된 9종 16품목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선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 해외에선 사용 제한·경고문 의무화…ADHD 연관성도 지적
미국 FDA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색 40호, 황색 5호·6호, 청색 1호·2호, 녹색 3호 등 총 6종의 타르색소에 대해 단계적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FDA가 공개한 자료에서 적색 40호는 일부 아동에게 과잉행동 및 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황색 5호·6호는 알레르기 반응·행동 문제·종양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색 1호·2호, 녹색 3호 역시 일부 동물실험에서 암 발생 사례가 보고돼 잠재적 위험이 거론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2007년 발표한 연구에서 타르색소가 포함된 음료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과잉행동(Hyperactivity)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SA는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등 합성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고, 유럽연합(EU)은 해당 색소가 들어간 식품에 “어린이의 활동 및 주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여러 연구를 검토한 뒤, 합성착색료가 일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어린이 소비가 많은 사탕·젤리·음료류에서 색소 사용이 집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포장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타르색소 성분 확인법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1m 젤리’로 불리며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서 큰 인기를 끈 츄파춥스 사워벨트에서 캔디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2호(kg당 0.005g)가 검출돼 식약처가 즉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2024년 12월 17일 제조,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삼성병원 임상영양팀은 어린이들의 인스턴트 간식 섭취가 늘면서 각종 식품첨가물을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자·젤리 등 인스턴트 간식보다 채소·과일 등 신선 식품을 우선 선택하고, △포장지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첨가물 종류가 적은 제품을 고르며 특히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가 들어간 간식은 가능하면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 모든 판매처에서 식품 포장 겉면의 표시정보를 확인하면 소비자가 직접 타르색소 등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 겉면에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표, 첨가물 목록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 타르색소(‘황색○호·적색○호·청색○호’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낵·젤리·아이스크림 등은 포장 측면 또는 후면에 합성착색료가 명시되므로 매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묶음 제품이라도 낱개 포장에도 성분표시가 의무화돼 있어 개별 포장지에서도 색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제품정보/상세정보/성분표시’ 항목을 통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자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원재료명·첨가물·영양성분을 고지해야 하므로 ‘황색 4호’, ‘적색 40호’, ‘청색 1호’ 등 타르색소 표기 여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진에 실제 포장지 성분표시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대해 성분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