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국 위조품 생산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10년 사이 위조품 경향을 분석해보면 ➀ 중국 시장 대상이 아닌 수출 목적 ➁ K-뷰티 위조품 타깃이 대기업 → 인디브랜드로 확장 ➂ 팬데믹 이후 한류를 타고 최근 급증 현상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중국 위조 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 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에서 아이피스페이스 문병훈 대표의 발표 내용이다.

문 대표는 “K-뷰티 위조품은 중국 내수 유통이 주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생산 단계부터 전세계 수출을 목표로 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 위조품이 위조된 K-브랜드를 달고 해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 이베이, 쇼피, 라자다 등 플랫폼을 통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그 배경으로 중국 B2B 플랫폼 1688에서 정품 대비 1/10 가격의 위조품이 수천 건 거래되지만 중국 내수 B2C 플랫폼에서는 판매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중국 위조품의 주요 생산 목적이 해외 수출로 전환됐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 위조품이 글로벌 인기몰이 중인 한국의 인디브랜드로 타깃을 확장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위조 대상 브랜드였다면 오늘날 한류 인기와 함께 등장한 인디 브랜드 및 신생 브랜드의 위조품이 매우 빠르게 생산되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위조품이 올리브영이나 해외 플랫폼에서 인기 상승 중인 인디 브랜드를 타깃으로 재빨리 유통시킴으로써 해당 브랜드는 위조품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디/신생 브랜드는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한류를 타고 위조품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다. K-뷰티의 전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위조품 생산과 유통 또한 비례하여 급증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팬데믹 기간 타 브랜드 위조에 집중됐던 중국 내 생산 역량이 다시 수익성이 높은 K-뷰티로 급격히 집중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위조품 증가 폭은 팬데믹 후 최근 2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조품 근절 대응 방안으로 문 대표는 “K-뷰티 브랜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수출 경로 차단 및 해외시장 보호 전략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급증세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라고 문 대표는 덧붙였다.
➊ 중국 위조품 차단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의 첫 걸음이다. 하지만 ➋ 온라인 링크를 아무리 삭제해도 위조품 실물은 그대로 유통돼 차단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 문제다. 또 ➌ AI로 찾아낸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은 공권력이나 민사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위조품 수출 차단을 위해서는 상표등록과 함께 ➍ 세관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라는 게 문병훈 대표의 해결 방안이다.
그는 “세관 시스템에 상표권리 정보를 ‘추가 등록’해야 위조 의심 화물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등록된 권리 정보는 세관이 위조품 확인, 권리자 연락, 차단하는 실무 절차 출발점이 된다. 중국 세관 등록은 위조품의 글로벌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는 최소한의 실무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➎ 위조품 생산공장, 보관창고의 단속이다. 물론 현장 단속은 높은 난이도를 보이지만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을 넘어 생산 거점을 직접 파괴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최종 목표이자 핵심 전략이라는 게 문 대표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 단속과 함께 ➏ 무(無) 비용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 수익의 차단이 중요하다는 게 문 대표의 제안이다. 위조품 유통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통해 불법 수익을 직접 회수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➐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등 정부기관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규모 예산과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표출원, 세관등록과 같은 기초작업부터 온/오프라인 조사 및 단속실무까지 폭넓은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예산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연초에 지원사업을 발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자사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보호 활동의 범위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문병훈 대표는 “온라인 링크 삭제 → 온라인 판매자 추적 → 오프라인 공장 단속 → 수출 업체에 대한 민사소송 연계 등 4단계 혼합 대응으로 궁극적인 브랜드 보호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K-뷰티 위조품 단속 사례로 △ 광동성 창고 5억원(25.9) △ 심천시 120평방미터 규모 위조 화장품 공장(25.6) △ 이우시 수출 대상 창고(25.11) △ 광시성 장족자치구 수출 위조 화장품 147kg 압류(24.5) △ 온라인 판매자 민사소송 제기(24.4) 등이 소개됐다. 이어 20여 건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등의 매년 공고되는 사업도 안내했다.(광저우IP-CENTER 지원사업 문의 메일: guangzhou_ipcenter@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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