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지티랩, 엠제이파트너스로부터 피소… “신주 상장 정상 진행”

2025-10-20

인벤티지랩(389470)이 엠제이파트너스(엠제이)로부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당했으나 신주 상장은 정상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17일 엠제이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엠제이는 “(해당 신주 발행은)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 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신주 발행”이라고 했다. 이에 엠제이는 해당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2회차 CB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 총 160만 9756주의 상장을 금지하기 위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로부터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뒤 한국거래소 안내에 따라 즉시 공시를 진행했다. 다만 이는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린 것일 뿐 소송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유수 투자기관으로부터 390억 원의 전환사채를 조달해 20일 신주 상장이 예정돼 있다”며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 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벤티지랩은 “회사 설립 이래 모든 펀딩(자금 조달)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 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벤티지랩은 이어 “엠제이는 올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했고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협력 범위 확장도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과도 연구,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흔들림 없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협력에 집중해 세계적인 혁신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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