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16년 만에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

2025-01-10

취약계층 보호·위기가구 발굴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방침

정부가 올해에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를 이어간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탈빈곤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30% 또는 15% 등 차등하게 부과하던 것을 10%로 16년 만에 일괄 완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연 22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려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도 27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한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한다.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두 배로 확충하고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명을 추가 모집한다.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등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