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연금 전년비 2.3%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2025-01-09

복지부,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 637만원·하한액 40만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2510원…부부 합산 54만800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지난해 대비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금액 인상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3%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명 모두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 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34만2510원, 노인 부부 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54만8000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2.3%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된 수치다.

기초연금 수급자 약 736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 관련 고시는 이달 중 개정한다.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기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 값 대비 3.3% 증가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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