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2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뺐다. 대신 수급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복지위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이처럼 수정된 것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모집인원을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일정상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또한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기구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학계 추천 인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 수급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통과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