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 위주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이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이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