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코드 도입, 부정적 결과만 초래"···산학연 '한 마음 한 뜻'

2025-04-28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신중론을 내비쳤다.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면 개인과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임특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유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남윤승 OGN 대표,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소장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이 경우 대상 정의가 없다고 본다"며 "전문가도 없는 상황인데,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입을 뗐다.

또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게 증상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과다 이용'이라는 개념과 '일생 생활 과소'란 개념이 포함됐다"면서 "두 가지에 있어 어떤 것이 과다이고 과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과다한 게임 이용이 문제 행위와 겹친다고 해서 '이용 장애'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게임 이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환자 대하듯 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임 질병 코드 등재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장은 "치료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은 추상적인 반면, 손실은 다방면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다. 백 변호사는 "(게임 이용 장애의) 병적 행위와 일상적 몰입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문화적 연령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고려가 현격히 부족하다"며 "이 정도 정의가 과연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만약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진단하면 사회적 문제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과잉 치료나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부모나 학교, 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확실한 인과관계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질병코드가 등재될 경우 문화·산업 전반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질병화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을 선도 중인 e스포츠 콘텐츠 사업도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봤다.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는 "대한민국 e스포츠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산업"이라며 "게임이 질병으로 지정되면 스폰서십 수익 구조가 붕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윤승 OGN 대표는 과거 만화산업 탄압 사례를 예로 들었다. 남 대표는 "1970년대 정병섭 군 사건 이후, 58개 만화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고 2만여권의 만화책이 압수됐으며 방송 만화영화의 90%가 종영됐다"며 "당시 만화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산업 전체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협지, 만화, 음악 등도 기성세대에 의해 중독의 원흉으로 몰렸던 사례가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등 도박적 요소는 규제해야 하지만, 게임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 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체가 도입을 결정하면 게임 질병코드는 2031년 시행되는 KCD 10차 개정안에 반영된다.

하지만 등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25년 현재까지도 문화산업계와 정신의학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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