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에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 부문 사외이사를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이사진 구성에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IT 보안 및 금융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사외이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선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IT·소비자 부문과 관련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라고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이 많다. 현행 상법 규정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면 특정 업무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형태는 금융사 자율이 되겠지만 금감원장의 요구인 만큼 강제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본업과 관련이 깊은 경제·금융·재무 전문가 위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 32명을 분석한 결과 경제·경영학자가 8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금융사·회계법인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도 9명으로 전체의 28.1%였다. 4대 금융지주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IT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이 IT 보안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부문의 경우 현재 KB금융만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주요 금융지주는 앞으로 소비자 전공 인사를 추가로 사외이사로 뽑거나 기존 사외이사 수를 조정해야만 한다. 금융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내에 소비자보호와 IT보안을 담당하는 임원과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를 둔다고 더 나아질지 의문"이라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사외이사는 기본적으로 실무 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 당국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심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지배구조는 회사별 경영 전략이라 조직의 특성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당국이 개별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지주 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신한과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정이 끝났고 우리금융의 수장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는 얘기가 많다. 그는 “경영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내부·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도 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외형성장에 맞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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