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 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증거에 대해 보전 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 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또한 전자 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전요청 제도를 통해서는 전자 증거의 보전만이 가능하고, 해당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압수영장 등을 통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인 2023년 2월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관련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비회원국(미국・일본・호주) 등 총 81개국 가입해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 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돼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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