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설회사 '빗썸에이' 경영진 확정···김요한·정상균·최대열 선임

2025-04-22

빗썸의 분할 신설회사인 '빗썸에이'의 경영진이 확정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존속법인인 빗썸의 대표이사직을 지속하는 가운데 김요한 빗썸 자산운용총괄과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총괄, 최대열 빗썸 이사회지원실장이 신설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은 분할신설회사인 빗썸에이의 임원으로 김요한 빗썸 자산운용총괄과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총괄, 최대열 빗썸 이사회지원실장을 사내이사로 잠정했다. 천태영 빗썸 이사회지원실장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분할신설회사의 유동자산은 3126억원으로 분할전 빗썸의 당좌자산 중 기타단기금융상품 1730억원과 단기매매증권 584억원을 모두 가져간다. 비유동자산 중에선 투자자산 4582억원 중 3079억원을 보유하게 된다. 장기금융상품도 분할전 회사가 보유한 약 84억원어치를 모두 승계한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14억원을, 관계기업 주식은 분할전 3480억원 중 2981억원을 가져간다.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는 6205억원으로 집계된다. 부채의 경우 모두 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된다.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전 212억원 중 94억원을 가져간다. 자본잉여금은 5908억원이다. 이는 주식발행추과금과 동일하다. 존속회사의 자본잉여금은 분할전 450억원에서 40억원이 된다. 자본조정은 분할전 457억원에서 존속회사는 손실 5243억원, 신설회사는 208억원이다. 또한 감자차손은 모두 존속회사에 남게 된다. 이는 5498억원어치다. 이익잉여금 1조3007억원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 1조1907억원도 존속법인에 남는다.

분할신설회사는 벤처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과 블로체인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전략적 투자(SI)에 따른 인수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지배구조는 기존 빗썸홀딩스→빗썸→계열사 지배에서 빗썸홀딩스가 빗썸과 빗썸에이를 각각 73.56%로 지배하고 빗썸은 반장프렌즈와 빗썸나눔, 데일리파운틴헤드 프로젝트 펀드 1호, 비티씨코리아 서비스를, 빗썸에이는 아시아에스테이트, 아이씨비엔코, 비티씨아이제1호2021벤처투자조합, 빗썸파트너스를 지배한다. 코드는 인적분할 전 빗썸홀딩스에 매각해 빗썸홀딩스가 직접 지배할 예정이다.

인적분할 결정은 오는 6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44이며 분할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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