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출국금지 검토…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2024-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은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장구슬.김지선(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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