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들어 남은 음식물 사료(이하 잔반사료) 급여 농가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잔반사료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잔반 급여를 통해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통한 현황 집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경기도 포천 소재 양돈장에서 잔반 사료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집계하지 못한 잔반급여 농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김기상 회장은 지난 20일 “현재 8개소의 양돈농가가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잔반 급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40개소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배출-이송-가공(사료화)-급여 등 4단계로 구분된 ‘방역관리 매뉴얼’ 준수를 전제로 잔반의 양돈장 반입을 다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잔반급여 신청 양돈장 가운데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 이상이 없는 농가부터 선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 생산되고, ‘사료관리법’ 보다 강화된 열처리 조건으로 가공된 잔반사료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양돈업계에서는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겠느냐는 의혹의 시선과 함께 극히 일부 사례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상 회장은 이에 대해 “영양사 관리하에 있는 단체급식 음식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 8대방역시설을 넘어서는 방역매뉴얼을 이행하는 농가들만 급여가 가능한 만큼 방역상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일본과 같은 ‘에코피드’ 제도를 통해 활성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