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해달라”

2024-12-22

농업용 난방유 가운데 등유에만 적용되는 면세 제도에 경유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송부했다.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작업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1986년 시행 당시 등유·경유에 폭넓게 적용했다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사태가 적발되면서 특히 부정 사례가 많았던 난방경유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현재 농업용 면세경유는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주유용으로만 공급된다.

그런데 등유 가격은 오르는 반면 정부의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설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농가 면적의 80.6%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등재된 2015년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1ℓ당 659.65원에서 지난해 1207.79원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8556억원에서 549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현장에선 등유 열효율이 경유보다 낮은 탓에 면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남 광양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남관우씨(63)는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도 비싼데 난방 효율까지 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등유 1000ℓ로 5일간 난방을 한다고 치면 경유 1000ℓ로는 7일 동안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 완주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이용훈씨(57)는 “경유보일러가 비닐하우스 난방에 유리하다는 것은 시설농가라면 다들 공감할 것”이라면서 “난방비 때문에 갈수록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는 유통 절차가 까다롭고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어 면세경유가 공급된다고 해도 부정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강정일 전남도의원은 “등유의 낮은 난방 효율은 농작물 상품성 저하까지 야기해 농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설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경유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종별 에너지효율에 따르면 등유와 경유의 열효율 차이는 약 4%포인트로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용 난방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한 조치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 재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제도를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해선 개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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