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범죄 대응 위한 필수 자산…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직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사건' 등 우수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21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수사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2024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세청 조사총괄과 등 18개 특사경 운영책임자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14개 특사경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과 환경부·고용노동부·식약처·특허청 파견검사 등 9명이 자리했다.
특사경은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956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600여명의 행정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사경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자산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며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32개 행정기관 운영책임자들이 모여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검찰·특사경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기관별 우수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검찰과의 합동수사 방안,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방법, 범죄수익특정·보전 방법 등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보호과의 'K-콘텐츠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사범 구속기소 사건', 제주자치경찰단의 '46억원 의약품 불법 판매 사건' 등이 언급됐다.
문체부 사건은 지난 8월 문체부와 지식재산권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이 협력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국내 웹툰 74만6835회차(1만1654편), 웹소설 250만9963회차(1만5515편)를 불법 유통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문체부 특사경은 범죄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했다.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후 피고인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범죄수익 특정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사건은 제주시에서 일명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여성 1400여명을 유인해 의약적 효능을 가장한 광고로 46억원상당의 물품을 불법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검은 3회에 걸친 현장 압수수색, 구속 등 수사 진행 단계마다 긴밀히 공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환경·지식재산·산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서울남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등 중점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전문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협력하고, 전문 분야별 교육 확대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