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 안 돼”…한화오션 퇴직자들 소송 패소

2024-07-01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2월 원고소가 19억원 상당으로 소장이 접수됐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면서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에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원고 측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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