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024-07-03

한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수습책으로 BNK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키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의 후폭풍이다.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던 횡령 액수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5배 넘게 불어났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결국 이익이 대폭 줄면서 이사회는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안 할 경우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은 이미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환수 대상자는 경남은행 소속 전 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수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노조는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개인의 횡령 사건에 직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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