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마음, 범죄 악용”…공익 후원단체로 가장, 기부금 50억원 가로챈 텔레마케팅 운영자

2025-05-01

검찰, 50대 구속기소·영업 총책 불구속기소

문화복지사 자격증 소지 홈피 허위 기재 등

5년간 1만9000여명 속여 후원금 받아

텔레마케팅 조직 회원모집 수당에 사용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 후원단체로 위장해 기부금을 빼돌린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총책 40대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매월 몇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속여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뺏었다. 후원단체로 가장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며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허위의 자격을 사칭해 회원을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49억원의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검찰은 “소외 계층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 진정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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