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으로 번진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주장···가해 지목여성 “내가 피해자다”

2025-12-18

“정씨,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 해와”

정씨 SNS계정 및 커뮤니티 내가 관리“

“<저속노화 마인드셋> 내 원고 가져다 쓴 것”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전 연구원으로부터 협박·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위촉 연구원 A씨가 “스토킹을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총괄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씨의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 )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SNS인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은 A씨가 기획했으며, 게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직장 내 안정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여도 논쟁’이 아니라 A씨가 작성한 원고를 정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측 대리인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정씨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씨 명의로 외부 주요 일간지에 그대로 발표되는 기명 칼럼을 일정 기간 직접 작성해 왔다”며 “해당 칼럼들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초안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를 정씨의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사실상 정 총괄관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스토킹 및 허위공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스토킹 주장)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으로,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독저서 출간 사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돼 협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방문을 정씨가 스토킹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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